제1장(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충청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cmbtv.com)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채널상품”이라 함은 수신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② “기본채널”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③ “묶음채널”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④ “의무형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⑤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⑥ “수신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컨버터 등 수신자설비를 말합니다.
- ⑦ “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장치를 말합니다.
- ⑧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⑨ “복수수신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수신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 ⑩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 ⑪ “단체가입수신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 ⑫ “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자가 방송구역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수신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⑬ “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요금, 위약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단체계약 체결시에는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명으로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이용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 1. 이용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신청
-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 3.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전송망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⑥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 고객 본인에게 시설설치비, 이용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약관”, 별표1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표”, 별표2 “채널상품 구성표”, 별표3 “방송할인규정”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보증금 및 월 사용료 등) 및 납입 방법
- 3. 이용 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 4. 계약의 해지
-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항
⑥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 고객 본인에게 시설설치비, 이용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약관”, 별표1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표”, 별표2 “채널상품 구성표”, 별표3 “방송할인규정”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제4조(수신시설의 설치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수신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예정일을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컨버터를 대여받은 이용자는 컨버터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컨버터는 이용계약해지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컨버터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의무형채널"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③ “묶음채널”은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의무형채널을 포함하여 묶음채널내 채널상품을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 이용 익월 초에 청구 합니다.
② 이용자는 월정액과 당해 월정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이용료 및 컨버터 사용료(이하 “월요금”)로 지정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이용계약당월 또는 해약당월의 월요금은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장애 발생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월요금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요금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입청구된 월요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 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요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제8조(수신의 일시 중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지 기간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일시중지 기간 동안에는 월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내에서 이용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채널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에 명시된 채널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상품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채널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2주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중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등 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1. 프로그램 공급업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채널상품 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⑤ 사업자는 위의 3,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방적인 채널 패키지 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시에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원상 회복 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장애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이용자가 컨버터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에 이용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⑬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제10조(수신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설치비, 컨버터 보증금 및 컨버터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컨버터 불량・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없이 추가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 1. 이용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 2. 각 채널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중지
- 3. 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요금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컨버터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1.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요금을 컨버터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가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시에는 할인액 반환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에서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 4.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 5. 서비스 이용 계약시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6.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 7.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제12조(수신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채널변경 2주일을 전후하여 전체운용채널 중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1. 사회복지 요금감면 및 선납, 장기약정 이용료 할인에 대한 기준
|
구분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감면율 | |
|
1. 사회 복지 요금 감면 |
심신 장애인 |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장애인 등록증 |
30% |
|
장애인 복지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 ||
|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국가 유공자증 | ||
|
5·18 민주 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
5·18 민주 유공자증 | ||
|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 유공자증 혹은 독립 유공 유족증 | ||
|
국가 유공 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및 4·19혁명 부상자회 |
법인 등록증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18세미만 65세이상 수급자 - 중증장애인 -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 - 근로가 곤란한 자 |
저소득층 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 ||
|
특수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특수학교 등록증 |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복지시설 등록증 | ||
|
사회 복지 단체 |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 |
사회복지 단 체 등록증 | ||
|
고객 모니터 링제도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모니터링 제도에 참여하여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
100명 내외 운영 | ||
|
2. 선납할인 |
아날로그방송 선납 가입고객 |
- |
1년 선 납 - 10% 6개월선납 - 5% 3개월선납 - 2% | |
|
3. 장기약정 이용료할인 |
인터넷 결합상품 약정 가입자 |
- |
라이트결합 -50% 스페셜결합 -37.5% | |
- ①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 ② 사회복지 요금감면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혜택 적용.
- ③ 복수감면대상의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에 한하여 감면혜택 적용.
- ④ 가정용 서비스에 한하여 사회복지 요금감면 적용.
- ⑤ 요금감면 대상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음.
2. 결합서비스 및 결합서비스 이용시 방송요금 할인에 대한 기준 (※ 결합서비스는 현재 당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중인 충남 금산군 지역에서만 가능함)
- 가. 결합서비스 이용료
- ① 결합서비스의 정의 :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일컬음
- ② 결합서비스 할인율 적용 : 두가지 상품을 결합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혜택
- ③ 인터넷서비스 결합시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
대상 인터넷상품 |
대상 방송 상품 |
내용 |
비고 |
|
충청멀티넷 라이트 |
케이블 플러스 |
기본이용료의 50% 할인 |
결합 2년약정 이상 |
|
충청멀티넷 스페셜 |
케이블 플러스 |
기본이용료의 37.5% 할인 |
결합 3년약정 이상 |
- 나. 결합서비스 내용
|
할인구분 |
결합상품 내용 |
할인 규모 | |||||||||
|
DPS |
인터넷(충청멀티넷 라이트) + TV(케이블플러스) |
| |||||||||
| 인터넷(충청멀티넷 스페셜) + TV(케이블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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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날로그TV 요금 할인 규정
① 신규설치비 할인 인터넷 결합서비스 가입하는 경우 설치비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 라. 할인액 반환금의 종류
①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 시 할인 받 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 반환금 이라고 합니다.
② 결합 할인액(방송) 반환금의 정의 이용고객이 두가지 상품을 결합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 료 전에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 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결 합 할인액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상품에 대한 결합할인액 반환금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