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확대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시청자복지 환경 조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정의》
ㅇ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함
□ 지원대상 및 예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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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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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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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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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충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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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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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1월 30일
□ 지원근거
o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o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2)방송채택료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 지급 절차
o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를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시청자(제작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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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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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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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 심사
③채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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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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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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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방송채택료 지급
(원천징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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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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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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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전파진흥원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요청 공문을 수령, 각종 증빙자료(방송물 등)들을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승인 공문 발송
o 방송사업자는 매월 7일 이내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을 요청, 한국전파진흥원의 지급 승인 공문 수령 후 지원금 전용 통장에서 시청자(제작자)에게 방송채택료 지급
※ 승인 공문 수령 날짜가 통장 출금일 이전이어야 함, 공문 수령이전 지급 시 환수 조치
□ 지급 기준
o 주 1회 이상 정규 편성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물에 지급
o 등급별 차등 지원, 분당 3~6만원 지급, 개인(단체 포함) 600만원 이내 연간 지급한도 설정
※ 방송물 등급의 선정은 각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선정
3)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신청시 참고사항
□ 방송신청 자격조건
o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 영상물의 장르와 시간에 제한이 없음
o 단편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VJ 등 제한 없음
□ 방송신청시 제출자료
o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 신청서 1부
o 서약서 1부
o 방송신청 영상물 1EA
- 6mm테잎, 미디어파일(avi, mpeg, wmv), DVD 등
□ 제출방법
o 우편(등기)으로 제출
- 주소 : 충남 공주시 교동 120번지 (주)충청방송 보도편성팀 김병대PD
o 영상물은 알FTP로 업로드 가능
- 업로드 : stand by 3.2.1 폴더 / 파일명은 이름+작품명으로 기재
- 알FTP 주소 : 122.252.223.135 -ID : cmb / PW : cmbtv
□ 지원제한
o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방송채택료 지원 금지
o 타 방송사에서 기 방송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중복지원 금지
※ 발견시 환수조치